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피고 공장의 ‘드링크 컨트롤 시스템 교체공사’ 피고 공장에는 드링크 요구르트 시스템으로 PASCON PLC와 SIEMENS S5 PLC가 있는데, 드링크 컨트롤 시스템 교체공사란 SIEMENS S5 PLC를 SIEMENS S7 PLC로 변경하고, PASCON PLC와 SIEMENS PLC 사이의 통신을 위한 브리지 피시(BRIDGE PC)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교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1. 12. 1.부터 2012. 5. 31.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약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 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 여야 한다.

③ 피고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 원고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일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