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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8나521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지체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15. 3. 27. 피고에게 사용승인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5. 3. 27.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제1 주장). 피고 직원들이 2015. 4. 2.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2015. 4. 2.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2 주장).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항(이하 ‘특약 제1항’이라 한다)은 원고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산정된 이 사건 지체상금은 부당하다

(제3 주장). 판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6항에서 구체적인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본문은 ‘계약당사자인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준공신고서가 피고의 문서수발계통을 통한 접수인이 찍힌 날짜를 준공일자로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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