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7. 22:1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 19:3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8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20: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1:36경 원주시 G에 있는 'H여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J의 가슴을 밀치면서 “십새끼야 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