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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9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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