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3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2.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