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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2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4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쓸만 한 지 한 번 확인해 봐라”고 하며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거부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성명불상 3명에게 “이 씨팔 새끼들 존나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온갖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성명불상에게 “씨발 새끼야, 빨리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씹할년아 시끄럽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접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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