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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08 2019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22. 19:10경 경남 거창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후 2018.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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