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2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8. 13:53경 경남 함양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배리에 있는 공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4. 3. 16: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양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지곡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