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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장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전도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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