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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1 2020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6:25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있는 강주사거리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조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5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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