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27. 23:44경 경남 합천군 B모텔 앞 노상에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상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