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1. 22. 14:1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산면 관기마을 영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고, 2019. 4.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동일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