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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2 2019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1. 22. 14:1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산면 관기마을 영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고, 2019. 4.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동일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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