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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30812
유류분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74. 11. 11. E(F생)와 혼인하였다가 2003. 6. 25. 이혼하였다.

E는 피고와 혼인 당시 1974. 1. 4. 이혼한 전처 G과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고, 피고와 사이에 H(제적부에는 G이 모로 등재되었다), I, J를 두었다.

나. E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이던 1991. 5. 31. 서울 서대문구 K 대 187.4㎡ 중 69.4/187.4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E는 1997. 1. 3.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지분과 단독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2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는 피고와 이혼한 지 14년이 지난 2017. 9. 3. 폐암투병 중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위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E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12지분씩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와의 혼인기간 동안 가족생계를 도맡아 책임지면서 가족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E 명의로 마련하였다가 이혼을 요구하는 E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이후에는 E와 아무런 교류 없이 지냈다.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위 부동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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