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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12699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350,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들로 원고들을 두었고, F와 이혼한 뒤 2002. 9. 9.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E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층에서 피고와 거주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였다.

그 후 E는 201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E는 2015. 11. 2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남긴 재산은 없다. 라.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81,155,500원이고(감정일인 2016. 12. 6. 기준), 임대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호 수 임차인 계약일 임대차보증금 비 고 101호 G 2013.08.25. 40,000,000원 10,000,000원 증액 102호 H 2015.11.10. 80,000,000원 30,000,000원 증액 202호 I 2012.08.20. 60,000,000원 10,000,000원 증액 302호 J 2011.03.07.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E로부터 여생봉양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수증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가 생전 에 보유한 자산 내역,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현물반환(지분이전)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어 현물반환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다수 당사자 사이에 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임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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