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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1 2019가단1055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딸 C의 남편인 사실, 원고와 C가 이혼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원고는 혼인기간 중 부부 재산 관리를 모두 C에게 일임한 가운데 원고 부부가 피고에게 총 127,544,34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전채권 중 원고의 지분(C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이 60%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통장으로부터 피고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관계인에게 총 127,544,34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 등을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송금액이 전부 피고가 원고 부부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점(피고와 원고 부부 사이에 그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갑 제4호증[원고가 C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전제로 부부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C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C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내용으로, C는 시종일관 원고의 질문, 확인, 제안 등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 대응을 반복하는 가운데(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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