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7,000원 및 그 중 84,907,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4.부 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6. 12. 혼인하였다가 2009. 2. 10.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C생 D을, E생 F을 각 출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녀들’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녀들을 친 자식으로 여겨 2007. 9.경까지 피고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하였고, 피고와 이혼한 후인 2009. 5. 12.부터 2011. 1. 15.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84,907,000원을 그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2. 이 사건 자녀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2281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3. 위 자녀들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혼인 중인 2004. 4. 12. 피고 명의로 취득한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5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적어도 그 가액 5억 3,000만 원의 1/2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자녀들을 원고의 친 자식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자녀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위해 위 아파트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의 1/2인 2억 6,500만 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