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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0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환지 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인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E로부터 환지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2)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 제1, 3조에 따라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E는 1979. 2. 24.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인 피고가 1985. 3. 27.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70. 3. 6.자 매매이기 때문에 1974. 12. 31. 이전이고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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