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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5 2013고단94
위증
주문

1.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29. 15:3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3호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그 당시 물병 같은 것이 원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물병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그 당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난 화분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명패는 사진 속의 대리석으로 된 하얀색 명패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깨져있었던 화분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깨진 컵만 있었고, 깨진 화분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사진 상에 있는 명패가 그대로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검은색 명패가 있었다고 하는데,이 사건 당시 검은색 명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개원할 당시부터 하얀색 명패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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