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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37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고미술품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14고 정 1832호 E에 대한 업무상과 실 장물 취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위 고미술품을 F으로부터 절취당한 사실이 있으시죠.

”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절취당한 게 아니라 거래를 했다는 말씀이 세요” 라는 질문에 “ 물건을 가져갈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증인이 없는 사이에 F과 G이 와서 이 고미술품을 가져 간 것이 맞지요” 라는 질문에 “G 은 안 오고 F이 가져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F과 G을 사칭한 사람이 증인의 D로 찾아와 증인이 없는 사이에 여직원 H한테 사장님이 가져 가도 된다고 하였다고

말하고 청화 백자 매조 충 1점과 용 충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없는 사이에 도자기 2점을 가져갔다는 것이 맞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F 등이 증인의 가게에서 위 도자기 2점을 가져갈 때 증인은 가게에 없었고, 종업원인 H 혼자 가게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실제로는 도난당한 게 아닌데 절도 장물로 하면 쉽게 물건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있을 때 F이 가게에 왔을 때도 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마침 내가 자리를 비우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형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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