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5:3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7776호 BV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① 변호사의 “ 증인 본인은 BV에게 운전을 부탁할 당시에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러면 BV도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네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 증인은 BV에게 운전을 부탁할 당시에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을 증인도 몰랐다고
증언한 것 맞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그 뒤로 세 번째 때 뒤로 빼돌린 환급금 건이라고 BV에게 말해 준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 맞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이 “ 형님 세금을 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에게 “ 뒤로 빼돌린 부가세 환급금을 찾는 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맞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중순경 BV에게 운전을 부탁할 당시부터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BV에게도 말해 준 적이 있어 BV 또한 자신이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