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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6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F” 불교 의류 맞춤가게 출입문 앞에서 위 E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다리를 뻗은 채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영업에 방해가 되요”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나를 험담하느냐.”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가게 안쪽에 앉아있던 위 E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하며 말리자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4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는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어깨부위를 움켜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잠시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 그곳 미싱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봉틀용 가위(총길이 24cm , 날길이 1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과 위 E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가게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니년들이 다들 짜고 나를 해코지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피해자들 쪽으로 겨냥하면서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컵을 받치는 플라스틱 컵을 미싱대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또 다시 옆에 있던 다른 위 플라스틱 컵을 미싱대 위에 내리친 후 그 컵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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