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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1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925』

가. 피고인은 2015. 1. 3. 07:3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평소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횡설수설하고 구입한 소주를 업소의 카운터 앞에서 마시며 횡설수설하고 또 다시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전날 피해자가 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네가 나를 우습게 아냐, 오함마 가지고 와서 다 부셔버린다, 좆같은 년아, 난 감방 들어갔다오면 된다, 내 밑에 부하가 60명이 있다 씨발년아, 내가 전과 13범에 살인미수도 있다, 나는 무서울 게 없다, 씨발년아,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것이냐, 씨발년아,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남자손님이 불편해 하고 들어오려던 여성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2590』 피고인은 2019. 7. 19. 19:2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동 -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슈퍼와 같은 곳이다.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년, 좆같은 년,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슈퍼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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