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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6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8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쪽으로 간다는 이유로 "너 나를 뭘로 보냐 나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재떨이를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30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2번 코너에서,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썅년아, 니가 장사를 하면서 날 무시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0:20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3번 코너에서, 피해자 H에게 노래 가사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이 나를 개무시한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유리컵 3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0:00경 인천 남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7번 코너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눈에 다래끼 나셨어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그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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