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145』 피고인은 2018. 6. 26. 14:4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정문 앞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2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따라가,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커피 컵을 던지고, 계속해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 아가리 찢어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거나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로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플라스틱 소재 커피 잔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컵을 던질 때 피고인의 자세나 시선은 피해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컵을 던진 방향은 바닥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면에서 약간 왼쪽 방향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