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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4 2019고단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씨발 빨리 안 가져오나, 확 엎어 버릴까”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B은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피해자 E에게 “이게 1인분이야, 씨발 집어 치워라”고 큰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강하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소란을 제지하려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준 게 뭔데, 그럼 짜바리 불러봐라, 내가 진짜 행패 부리는 거 보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엎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들아 한번 쳐 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면서 “씨발 니가 뭔데, 니가 사장이야, 오늘 한번 붙어 볼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그릇, 컵을 던지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H에게 “씨발놈아, 니가 가라,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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