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12. 31. 14:00경 원고(반소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C 소재 ‘D목욕탕’의 발한실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서 ‘D목욕탕’이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 이용 중 아래와 같이 사망한 망 E(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다.
나. 성명불상의 손님과 이 사건 목욕탕의 세신사 H은 2015. 12. 31. 14:00경 망인이 이 사건 목욕탕의 발한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소방대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구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 7. 14:15경 고체온증의 합병증(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I, J, K, L, 피고와 망 M(2003. 6. 18. 사망)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않는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본소로써 위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건강상 위해요
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목욕탕 안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초동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