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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0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2. 1. 10:41경 피고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의 온탕에 들어갔다가 욕탕 밖으로 나오기 위해 욕탕의 외부 디딤판을 밟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입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창원시 E 119안전센터에 위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원고는 2015. 2. 1.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영업사고에 관하여 보상한도액을 1인당 및 1사고당 각 10,000,000원, 보험기간 2014. 4. 16.부터 2015. 4. 16.까지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가제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공중목욕탕 운영자는 그 이용자들이 목욕 중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영업관리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고객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목욕탕 바닥의 미끄럼 방지조치, 목욕탕 관리 및 ‘미끄럼주의’ 안내판의 설치 등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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