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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9 2014가합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 이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찜질방 겸 공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8. 14. 친구 H과 함께 이 사건 목욕탕을 찾았다가 냉탕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추 압박 골곡 손상 등을 입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누나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목욕탕은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을 겸한 공중목욕탕이므로 청소할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비누거품과 물이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널려 있는 비누나 고여 있는 비눗물을 제거하고 바닥이나 계단에 요철이 있는 재질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목욕탕 시설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목욕탕 냉탕에 들어가기 위해 진입 계단을 밟고 냉탕 주위 난간 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목욕탕은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친구와 함께 냉탕에서 다이빙 놀이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원고 A의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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