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3 2015가합200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1. 31. 00:10경 피고가 운영하는 24시간 찜질방인 ‘E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 입장한 뒤 같은 날 03:10경 황토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몸 우측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고 안면이 검붉었으며 피부 벗겨짐은 있었으나, 사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찜질방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혈관계통의 문제 외에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목욕장업자인 피고는, ①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상당한 정도로 주취상태인 망인이 이 사건 찜질방에 입장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② 망인이 주취상태임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찜질방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망인의 찜질방 출입을 허용한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

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