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3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오일을 뿌려놓은 듯 미끄러운 이 사건 목욕탕의 바닥으로 인하여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부딪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목욕탕의 바닥이 오일을 뿌려놓은 듯 미끄럽다
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