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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나52723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 중 186,880,520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7,4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9. 1. 부산 연제구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공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

)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보일러실, 1층 안내카운터, 2층 여탕, 3층 남탕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9.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아 목욕탕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의 해지 통지 원고는 2017. 11.초경 피고에게 수질검사결과를 고지하며 임료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정산금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지하수(원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정수시설은 사용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정수시설의 수리나 재설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2017. 11. 3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인도 1 한편 피고는 2017. 11. 27.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제4층 F호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8.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2. 26. 위 교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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