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2. 28. 22:0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노래방 대금은 경찰 업무가 아니니 관할 군청에 문의하라’고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E파출소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지령실에 수회 전화하여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E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후, 같은 날 23:15경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의 짐칸에 평소 주유보충용으로 싣고 다니던 20리터 휘발유통을 들고 위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경사 F과 민원인 1인이 있던 E파출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휘발유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머리 위에서 쏟아 불상의 양의 휘발유로 피고인의 몸과 파출소 바닥을 적신 다음 한손에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위 파출소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3:15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위 경찰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G에 있는 H에서 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까지 약 1km를 I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