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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단911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는 형제 사이로서 평소 재산분배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9. 4.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중식당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 4. 5.자 범행

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중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2:05경 위 중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에 든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 위에 쏟아 붓고 휘발유통을 집어던져 주변 바닥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한 다음, 오른손에 라이터를 꺼내들고 그곳 종업원 E에게 “형(D)을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따르지 않으지 않으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E가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형을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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