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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960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8. 26. 07:3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슈퍼 매장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슈퍼 매장에 불을 놓아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주유소에 찾아가 2리터 들이 물통 3통에 휘발유를 준비한 후, 같은 날 08:30경 위 매장에 재차 찾아가 휘발유가 든 물통 1통을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를 향해, “너희 슈퍼에 불을 지르고, 다른 슈퍼에 가겠다.”고 소리치고, 위 휘발유 1통을 매장 곳곳에 뿌리던 중 그곳 손님인 F가 휘발유통을 빼앗는 등으로 중지시킴으로써 불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2013. 8. 26. 08:30경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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