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8. 26. 07:3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슈퍼 매장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슈퍼 매장에 불을 놓아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주유소에 찾아가 2리터 들이 물통 3통에 휘발유를 준비한 후, 같은 날 08:30경 위 매장에 재차 찾아가 휘발유가 든 물통 1통을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를 향해, “너희 슈퍼에 불을 지르고, 다른 슈퍼에 가겠다.”고 소리치고, 위 휘발유 1통을 매장 곳곳에 뿌리던 중 그곳 손님인 F가 휘발유통을 빼앗는 등으로 중지시킴으로써 불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2013. 8. 26. 08:30경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