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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4고단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 21:54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D과 서로 때리는 등 시비하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시발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의 아웃사이드 램프(시가 66,000원 상당)를 걷어 차 깨트리고, 재차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 위쪽에 붙어 있던 MD크롬바이저(시가 32,000원 상당)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된 후, 군산경찰서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2014. 1. 2. 00:58경 석방되자, 자신을 체포하였던 E파출소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같은 날 01:09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5리터를구입하여 기름통에 담아 들고, 같은 날 01:16경 위 E파출소에 들어가 파출소 바닥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었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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