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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합247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다방의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알고지내는 사이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수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자조차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C 레이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8. 15. 23:21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솜에 휘발유를 적셔 전기자전거에 싣고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다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40경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적신 솜에 불을 붙여 E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향해 던졌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5. 23:40경 위 E다방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이 붙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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