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3,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4.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24. 08:00경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 1층 D근로자대기소에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2)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는 E가 위 근로자대기소에 나무 젓가락 가지고 와 사무실 내에 있는 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는데, 불이 잘 붙지 않자 2리터 들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왔다.
3) 피고가 E가 가져온 휘발유통을 손으로 들어 휘발유를 위 난로에 부었는데 불이 난로 위와 휘발유통에 옮겨 붙자 휘발유통을 던졌다. 4) 난로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고 있던 원고는 피고가 던진 휘발유통에 오른쪽 다리 부위를 맞았고, 다리와 손 등 부위에 엎질러진 휘발유에 불이 붙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및 우측 수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 근거]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5, 갑 제22 내지 40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피고로서는 그 양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를 일으켰고, 휘발유통에 불이 붙자 원고 등이 있는 쪽으로 휘발유통을 던져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이용하여 난로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주의를 환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