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행정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
[2]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에 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인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적용법령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이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임에도,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항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제31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참조), 제31조의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 참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26조 , 행정절차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집10-3, 행2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공1983, 43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공1984, 20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공1987, 376)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 53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 535)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공1995하, 3926)원고,항소인
A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1.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원고 A는 1995. 5. 4. 소외 B와 사이에 C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9. 인가를 받았고, 원고 D는 1994. 8. 8. 소외 E와 사이에 F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인가를 받아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피고는 2000. 12. 21. 광주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각 사업면허'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인가에 허위경력증명서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개인택시면허양도·양수면허취득자 취소통보를 받고, 2001. 2. 26. 원고들에 대한 각 청문절차를 거쳐, 2001. 3. 2.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ㆍ허가 취득시에는 당연 취소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먼저 절차적인 위법 사유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면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치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이 사건 각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무효로써 "당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는바, 이는 청문절차의 실질적인 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며, ② 다음으로 실체적인 위법 사유로서, ⅰ) 원고들이 제출한 각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라 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ⅱ) 가사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각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양도ㆍ양수인가의 실질적 자격요건인 3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충족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ⅲ)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ⅳ)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각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기득권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이므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원고들이 같은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에 제재처분을 하려면 같은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위반행위 이후에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제4항 , 동법시행규칙(원고 D에 대하여는 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을,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개정 후의 시행규칙을 각 적용할 것인바, 위 개정 전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은 위 개정 후의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규정되었다. 이하 같다) 제15조 제6항 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이고, 한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이므로, 원고들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른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3 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31조 제1항 은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졌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문서에 청문사유를 "허위 경력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면허취소"로 기재하였고,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사위, 사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 무효로써 당연 취소사유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에 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적용법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이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실체적인 위법 사유들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