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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 : 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판시사항

[1]행정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

[2]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에 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인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적용법령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이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임에도,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항소인

A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1.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원고 A는 1995. 5. 4. 소외 B와 사이에 C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9. 인가를 받았고, 원고 D는 1994. 8. 8. 소외 E와 사이에 F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인가를 받아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피고는 2000. 12. 21. 광주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각 사업면허'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인가에 허위경력증명서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개인택시면허양도·양수면허취득자 취소통보를 받고, 2001. 2. 26. 원고들에 대한 각 청문절차를 거쳐, 2001. 3. 2.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ㆍ허가 취득시에는 당연 취소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먼저 절차적인 위법 사유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면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치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이 사건 각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무효로써 "당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는바, 이는 청문절차의 실질적인 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며, ② 다음으로 실체적인 위법 사유로서, ⅰ) 원고들이 제출한 각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라 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ⅱ) 가사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각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양도ㆍ양수인가의 실질적 자격요건인 3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충족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며, ⅲ)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ⅳ)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각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기득권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이므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원고들이 같은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에 제재처분을 하려면 같은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위반행위 이후에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제4항 , 동법시행규칙(원고 D에 대하여는 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을,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개정 후의 시행규칙을 각 적용할 것인바, 위 개정 전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은 위 개정 후의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규정되었다. 이하 같다) 제15조 제6항 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이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이고, 한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이므로, 원고들이 허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른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3 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31조 제1항 은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졌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문서에 청문사유를 "허위 경력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면허취소"로 기재하였고,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사위, 사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 무효로써 당연 취소사유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에 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적용법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이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실체적인 위법 사유들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박관근 박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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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1.10.18.선고 2001구1061
-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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