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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4.1.(821),535]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 1987.11.24 선고 87누39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3.1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면허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던 바, 원고는 같은 해 4.22 위 공고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하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자라 하여 소외 유한회사 성광콜택시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면허신청을 하므로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순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해 9.1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하였는데, 그후 원고는 1982.8.1부터 1983.12.20까지에만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제출의 위 경력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임이 밝혀지자 이를 이유로 1987.2.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진실한 경력만으로도 위 법규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여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게 된 근거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유한회사 성광콜택시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사실에 있었고 위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그 직접적인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그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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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5선고 87구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