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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가단23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543.79㎡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D사우나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8. 6. 12.경 동업관계를 단절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보증금 4,000만 원과 남아 있는 물건 값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태도를 바꿔 제3자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하였으므로, 계약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2019. 8. 31.까지 임차한 사실, 원고가 2018. 6. 12. C에게 이 사건 매점의 보증금과 물건 값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9. 5. 21.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차임 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9. 8. 3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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