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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26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6. 10. D 매점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29.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2016. 10. 15.경부터 G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매점을 임차하면서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을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G 내 매점 및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및 물품대금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3. 7. 1. 망인에게 D의 사업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D 내의 매점에 대한 임대인 지위가 망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점을 구두로 통보하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 설령 원고가 위 구두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임대인의 지위는 망인에게로 당연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점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혼한 망인의 부탁으로 원고가 G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G의 매점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점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

3) (예비적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와 망인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D를 운영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거나, D의 공동임대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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