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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3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D건물’ 3층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7. 18.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매점에 1,000만 원 상당의 비품, 집기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의 사내이사 E은 2015.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매점을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매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5.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비품, 집기 등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원고 가족 5인의 최저생계비 5,724만 원,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가 F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F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양도 또는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4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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