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4.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목욕탕 내 매점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D’가 문을 닫은 2016. 6. 30.경까지 매점을 운영하여왔다.
이후 원고는 2016. 8. 29. 피고의 전처인 망 E(2017. 4.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나. 이 사건 매점 운영 피고가 2016. 10. 1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목욕탕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G’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매점 인도 원고는 2018.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였고, 당시 350만 원 상당의 물품도 함께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망인은 ‘D’ 및 ‘G’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및 망인과 선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 내 매점을 운영하다가 2016. 10.경 ‘G’ 내 매점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보증금은 선행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천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천만 원과 잔존 물품 대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2013. 7. 1.경 망인에게 ‘D’의 사업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D’ 내 매점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