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2. 22. 4,000만 원 ② 같은 해
5. 31. 3,000만 원 ③ 같은 해
6. 3. 1,000만 원 ④ 같은 해
6. 12. 2,000만 원 ⑤ 같은 해
6. 21.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위 돈은 원고가 C과 수영장 내 매점 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C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단지 위 계약상 계약자 명의만 원고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인정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D(대표자: C, 실제 운영자는 E)과 사이에 수영장 내 매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도 참석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목적물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F 안산시 단원구 G 계약일시 2013. 2. 2013. 6. 보증금 4,000만 원 7,000만 원 기간 2013. 4. 10. ~ 2014. 2. 28. 2013. 6. 29. ~ 같은 해
8. 18. 보증금 반환시기 2013. 8. 20. 2,000만 원 2014. 1. 30. 2,000만 원 2013. 8. 31. 3,500만 원 2014. 2. 28. 3,500만 원 원고는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C 명의 계좌로 ① 2013. 2. 22. 4,000만 원 ② 같은 해
5. 31. 3,000만 원 ③ 같은 해
6. 3. 1,000만 원 ④ 같은 해
6. 12. 2,000만 원 ⑤ 같은 해
6. 21.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계약 후 안산시 소재 매점은 제3자가 운영하였고, 원고나 피고는 모두 위 매점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이후 위 안산시 소재 매점과 관련하여 E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수원시 소재 매점에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나가 일하면서 집기나 식자재 구입비 등 매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카드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다.
한편 매점의 매출금은 원피고의 선배로 위 매점에서 원고와 함께 일하던 H의 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