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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19가단4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릉시 D 및 E 지상 5층 건물 중 1층 사우나 내 일부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18. 6. 12.경 소외 F이 원고에게 보증금 및 물건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9. 5. 31.까지 피고에게 월차임 50만 원씩을 지급하며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F은 2019. 7. 11.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양수도를 승낙하여 F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존속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가 돌연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서 위 보증금 및 물건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2311).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원고의 동업자라고 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이고 보증금채권 양도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 및 손해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추후 반환하겠다”고 다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9. 8. 31. 만료되었음에도 F이 냉장고 등 일부 물건을 남겨두어 이 사건 매점 중 일부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 2019가단35526,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9. 11. 26. F이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한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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