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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2. 13. 경 울산 남구 C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 주 )F 가 G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기로 했다.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2008. 5. 경부터 매월 300 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등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14.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2. 2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6. 11:00 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 ‘ 만남의 광장’ 휴게 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 )F 공장에 크레인을 설치하면 고철 생산도 빨라 진다.

크레인 설치비용이 부족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6.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 주 )F 의 크레인 설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고철매매 계약서, 고철 대 선수금 예치 증서

1. 각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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