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5』 피고인 A는 2012. 11. 4. 상주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3,600 만 원을 주면 상주시 G에 있는 폐 주물 공장을 철거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폐 주물 공장 건물 철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달리 고철을 공급 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폐 주물 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5. 1,600만 원, 2012. 11. 20. 5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5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4. 19.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J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J 공장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 장비가 필요하다.
매월 임대료 1,500만 원을 지급해 줄 테니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게 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권자들에게 2,0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인부 6명에 대한 체불 임금이 83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철거 작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크레인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9.부터 2016. 5. 21.까지 크레인 장비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4,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4. 21. 위 제 1 항의 J 철거 현장에서, “J 공장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스카이 장비가 필요하다.
임대료를 지급해 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