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501호에 있는 '( 주 )F' 제 3 공장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5. 경 화성시 G에 있는 ‘( 주 )F’ 제 3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5 년에 8억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어 있다.
수주 예상 내역처럼 계약을 하게 되면 구리, 아연 등 여러 가지 고철보다 더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다.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올 것이다.
고철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매월 일정량의 고철을 지급하고, 1년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8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고, 막연히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고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로 얼마의 고철이 나올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 여서 계약 후 피해자에게 약 24만 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한 것이 전부였으며, 당시 법인 통장의 잔고가 약 19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상당량의 고철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 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