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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2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평 택 재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있는데 고철을 매입할 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 택 현장의 고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동업자인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인의 누나 G 명의 농협계좌 (H)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산 I 공장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고철 매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5,000만 원만 고철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 경 고철판매업자인 J에게 동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2. 5. 3. 경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15. 경 불상지에서 위 J로부터 울산 공장 고철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5,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반환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중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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