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744』 피고인들은 2014. 6. 17.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폐차장 ’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시에서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폐 엔진이 필요하니 물품을 주면 대금을 즉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형제 지간인 피고인들은 이미 다액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폐 엔진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048,960원 상당의 폐 엔진 45,520k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2857』 피고인들은 2014. 4. 1.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엔진 고철 21,510kg, 알루미늄 고철 3,540kg를 구입하고자 한다, 위 고철들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엔진 고철 21,510kg, 알루미늄 고철 3,540kg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금은 경주에 있는 I에서 바로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다액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고철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무 변제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